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요세미티 여행중 쉐리프로 부터 스피드 15마일 초과 티켓을 받았습니다.
주소가 서울 인데 어떻게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쉐리프는 주소는 묻지 않았고 국제면허증만 쳌크하였습니다.
나중에 재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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