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7/2024 2:06:02 PM 어느 한 쪽이라도 1000불이 넘으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