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선 편리를 위해서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크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하여서 받게 됩니다.
2. 경찰에게 리포트 한 것과 보상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종결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