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 중에 하나 일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 일 경우에,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에
2. 보험이 없을 때에
3. 무면허나 음주 운전일 경우에
4. 벌점이 많아서 이번 사고가 추가되면 면허가 정지 될 상황일 경우에
5. 우선 그 자리에서 피해 보려고
님의 설명으로 보아서 1번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바디샵에 가셔서 견적을 먼저 내셔서 그 분에게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고, 상대방이 그 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 때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대처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시 대처 및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