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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렌트카 사고. 2천불도 안하는 차 수리비 천불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n**tjgu**** 공감0
조회4,069 작성일3/2/2020 9:09:38 PM
한인렌트카 업체에서 한달 렌트계약한지 4일만에
도로주행중에 왼쪽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더군요.
옆에 다른차가 주행중이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바퀴들이 인도쪽에 바퀴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오늘 렌터카 보험사에서 계약서 11조 조항을 들먹이며 4천불 나왔으니 천불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 차 한달 빌리는데 700불 줬고, 원래는 750불인데 캐쉬로 하면 700불에 싸게 준다 해서 캐쉬로 냈습니다.

어쩐지 차 처음 탔을때부터 maint 어쩌고 떠있더니.
지금 쓰라고 준 차도 18만 마일 넘는 차를 줬구요..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서11조 조항에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시 1000불 요구라는데 이게 정말 본인과실인지..
수리비가 4천불 나왔다는데 4천불 나온 상세내역서를 볼 순 없나요?.
답답합니다.
다들 이차가 2천불도 안할거라는데 수리비 천불이라뇨..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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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3/2020 6:22:41 AM
안타까운 일이지만 1000불은 디덕터블입니다.
이번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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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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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20 10:00:44 PM
한인렌트카회사는 2천불도 안하고 18만마일 넘는 차도 렌트해주나요? 캐쉬요구하는 거 보니 딱 뒷골목 스탈같은데 혹시 직원꺼 빌려준거 아닌가요?;;;는 농담이고요 본인말이 사실이라면 민사로 싸울수도 있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나고 정비소에 의뢰해서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걸 확인하진 않았을테고. 아무튼 상담글 읽으면서 해서는 안될것들 많이 배웁니다.
답변일 3/4/2020 5:35:56 AM
소비자 지원 File A Complaint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https://www.dca.ca.gov/
우측상단 Select Language --- >>> Korean 한국어로
(800) 952-5210 소비자 지원 센터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208-renting-car
https://www.bbb.org/consumer-complaints/file-a-complaint/nature-of-complaint/
답변일 3/5/2020 9:41:36 PM
그동안 미국와서 여기 저기 오래 살아봤는데...... 제일 나쁜놈들이 바로 동포 등쳐먹고 사는 요런놈들 입니다. 18만 마일 나간 차 렌트해서 먹고 살려고 일 다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죽일놈들.... 벼룩이 간을 내먹지..... 돈 없으니 내 배 째라고 버티십시오. 나 돈없어서 깜빵 갈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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