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중혼 이라는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미국내에서 두번째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으므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전하게 이혼수속을 밟으신 후, 세번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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