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EAD를 신청한 것만으로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잃게되나요?
사용해야만 영주권신청 대기에 올인한걸로 인정됩니다. 신청한 것만으로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140 승인을 받은 후 EAD 신청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규정을 아시고 하니까 케으스의 탄탄함 정도, 선호도 등에 따라서 직접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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