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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 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k**youngkwa**** 공감0
조회1,054 작성일3/23/2008 7:05:06 PM
대학교 (교수임용)를 통해서 노동허가application (Form ETA 9089)을 2007년 11월 6일에 대학교의 인사담당자가 제출했는데 Audit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DOL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2007년 12월 18일에 대학교 담당자가 추가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대학교 담당자 말에 따르면, 교수 모집광고에 한국어 (Korean language required)가 능숙해야 한다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 USDOL가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 못 된것인지? 아니면 Audit 대상되면 이렇게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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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4/2008 10:07:07 AM
귀하의 경우 자료 제출후 약 3개월 되었는데 답변을 받을때까디 그정도 또는 그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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