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보탤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에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는 님과 같은 경우에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그 조항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시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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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