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가족초청하는데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은 합법적으로 했다면 가족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님 배우자의 이혼경험이나 크레딧 때문에 거절되거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이혼을 여러번 한 경우에 영주권을 받기위한 계약결혼이 아닐지 의심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진정한 결혼이면 의심을 사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문제보다는 재정보증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급받고 직장다니고 세금보고 잘 했고 하면 조건 갖추기 어렵지 않구요, 정 안되면 연재보증인 세우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