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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752 작성일3/21/2008 7:25:32 AM
큰 도움 늘 감사하며---

1. 제가 종교영주권을 얻었는데 1년 정도만 페이롤을 받고 다음부턴 보수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종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나요? 즉 급여가 없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얻었는데 교회의 사정상 스폰서한 교회에서 2달밖에 페이롤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교회에서 일하며 페이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영주권 획득의 조건과 달라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6개월 정도는 스폰서한 교회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암묵적 관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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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08 7:17:17 PM
1. 보수없이 일하는 것과 영주권 유지, 시민권 신청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그래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번입니다. 암묵적 관례라고 표현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암묵적인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걸 잘 해명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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