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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이민 3순위 작년 4월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gowon7**** 공감0
조회3,854 작성일3/19/2008 5:17:47 AM
취업 이민 3순위로 작년 4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 지난 경우에 영주권이 승인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께 의뢰하니 180일이 지났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합니다.

이민국에 편지를 보낸다 합니다.

또 한가지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작년 6월 11일 자로 만기가

지났습니다.

다시 갱신 하여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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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9:59:31 AM
안녕하십니까.
신혼 조회: 작년 4월 인터뷰 하셨다면 신혼 조회 신청한지가 당연히 180일 이 지났을것 입니다. (통상 인터뷰전에 신혼 조회 시작됨으로)

취업카드: 일을 하신다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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