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에 I-30 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모두 번역하고 공증해서 냈는데, 이번에 받은 패킷 3에도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증명서의 영문번역본이 요구 되더라구요.
이미 낸 서류인데 또 번역과 공증을 받아서 내야 하나요?
범죄경력 조회서는 물론 번역/ 공증을 받아야하겠지만요....
제가 그냥 번역을 해서 내면 안되는건가요?
공증료가 만만치 않아서 주저하게 되네요....면접이 담주 월욜인데...지금 혼자 끙끙대다가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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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w**** 님 답변
답변일3/16/2008 2:09:33 PM
호적등본, 혼인 증명서와 범죄경력 조회서 모두 번역하고 공증(1건에 $15합니다.)해서 보내면 됩니다.
n**igappl**** 님 답변
답변일3/16/2008 5:52:44 PM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에서는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만 필요 합니다.절대로 공증 할 필요는없습니다.다른 서류들도 중요 하지만 이 메일로 주고 받으셨다면 영문으로 번역좀 하시고요.전화 통화 내역 기록이 꼭 필요 합니다.얼마나 많이 전화를 주고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한 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시고요.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 기록한것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12/11/2010 5:17:07 PM
*영어•한국어 동시 통역 ●영문서류 번역 및 작성---공증 ●동시 통역 ●상호신뢰, 정확,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