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불체자 사면 또는 245(i) 이란 법의 해택 대상이 되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법이 아마 2009년 또는 2010년에는 통과 되질 않을까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가시면 10년간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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