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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res2**** 공감0
조회1,057 작성일3/30/2008 11:42:33 AM
F-1 비자로 제 박사과정이 지난 12월 중순에 끝났고 학교에서는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30일 이내 즉 1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영주권 스폰서를 이제야 구했는데요..

이 경우 3,4개월의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하엿는데 이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학교에서 일하며 받은 SSN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금보고를 몇년간 해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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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12:44:45 AM
우선 몇 순위 취업이민을 계획하시는지 안적으셨네요.
보통 영주권 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이민 수속이구요,
영주권 신청은 수속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1순위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수속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구요. 3순위는 확실히 몇 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작년처럼 한 달 반짝 문호오픈하면 또 모르지만요)

보통 취업이민에서는 180일 이내의 불체기간은 면제해 줍니다.
불법 노동도 180일 이내는 면제해 줍니다.
님의 불체기간은 서두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다니시면서 비즈니스 하셨다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그 비즈니스가 주식회사고 님은 주주로서 이윤만 배당받고 경영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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