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oy4**** 공감0
조회2,657 작성일3/28/2008 2:14:08 PM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자인데요,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렬

울것 같아요.다시 학생비자로도 못한다고 하던데, 만약 추방명령 떨어졌는데 한

국 안가고 나중에 다른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면 추방명령 지키지 않은게 범법사

유가 되서,아님 1번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있어 다시 영주권 신청하더라

도 거부되나요? 답변 꼬옥 부탁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5:18:11 PM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정한 결혼이었다는걸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 적법적으로 하고 혼자서 2년 조건 해지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고 새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겁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혼이 진정하다는걸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08 11:46:32 PM
빨리 군대에 입대 하세요...
예비군이라도 가면 1년 안에 시민권 받고
이혼 해도 상관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