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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장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x**etm**** 공감0
조회2,965 작성일3/28/2008 1:43:46 AM
안녕하십니까?
지금 취업이민 진행중이고 핑거프린트까지 작년에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인의 문제로 인하여 제가 포클러저를 하게되었습니다.
2차3차까지 융자가 있어서 전부다는 Auction을 통해 갚지는 못했는데, 아직 collection으로부터는 연락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영주권에 지장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여행시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Judgement 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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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8:41:27 AM
안녕하십니까.

주택 차압과 영주권 신청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거 2,3차 융자는 융자받을때 가짜 서류를 재출하지 않았다면 보통 차압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08 11:41:10 AM
FORECLOSURE (포클로져) 입력일자:2008-02-19

2006년 부터 시작 하여 전 미국적으로 은행에 차압되는 부동산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종종 접 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무리해서 구입했던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의 차압을 많이 보게 된다.
저당잡힌 융자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그 저당물을 찾을 귄리를 상실 하는것이 FORECLOSURE이다. 간단히 다시 말해 주택 구입 후 집 페이먼트 체납으로 집이 차압 되는 경우 이다.

세금 보고상 중요한 것은 집이 차압되는 것도 일종의 집의 매각으로 간주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집을 팔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판가격과 산가격 이다. 집이 차압됐을 때 이 판 가격 (물론 실제로 판것은 아니지만)에 대해 알아 보자. 두 종류로 나눠서 결정이 되는데 우선 NONRECOURSE 채무, 즉 차압 후 개인적으로 더 이상 책임이 없을 때 ( 집의 현재 가치가 갚지 못한 현재 모게지 론 발란스 보다 낮아도 해당됨), 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말소된 채무액 전체가 된다.

RECOURSE 채무 일 때는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 RECOUSE 채무는 집의 현재 가치가 갚지 못한 현재 모게지 론 발란스 보다 낮을때 개인적으로 계속 책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다. 이때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말소된 채무액과 집의 현재 가치중 낮은 것이 채택 되며, 만일 말소된 채무액이 집의 현재 가치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소득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차압 경우 Form 1099-A (Acquisition or Abandonment of Secured Property) 또는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을 받게 되는데 상기의 말소된 채무액과 집의 현재 가치가 나와 있으니 세금 보고시 사용하자.

예를 통해 다시 보자. A는 $500,000 집을 샀고, $50,000 다운 후 집 저당으로 $450,000 융자 했다. 이때 A가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을 경우를 보자.
모게지 회사는 A가 페이먼트를 체납 하자 집을 차압 했다. 이때 모게지 론 발란스가 $430,000이고 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 이다. 이때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30,000이 되며, 산 가격 $500,000을 빼면 $70,000의 손해를 보게 되며, $70,000은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손실이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430,000역시 채무의 말소에서 오는 소득으로 간주 안된다.

한편 A가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을 경우, 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10,000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과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중 낮은 것)이 되며,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90,000 ($410,000 -$500,000) 손실이 나오며, $20,000 (말소된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 - 현재 집 가치$410,000)을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출처] 차압 부동산--세금보고시 유의 할 점|작성자 베르데
답변일 3/28/2008 11:32:16 PM

핑거프린터를 끝내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부득이 이사를 가게 되어
이민국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여 주소를 바꾸려고 하는 데 영주권 받는데 별 지장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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