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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번째올림 - 꼭 답변좀요... 영주권과 병역/여권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공감0
조회2,119 작성일3/28/2008 1:28:11 AM
지금 결혼후 영주권 신청 pending상태인데요.
제가 군대를 안갔거든요. 얼마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I-20새로받고 여권/군대 연장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하게 되서요.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여권신청 및 병역면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병역법위반으로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가서 한국엔 못들어가는건가요? 혹시 여권연장 못하면 나중에 10년짜리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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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8:47:42 AM
여러번 글을 올리셨는데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히 한국의 병무 관련법에 대해선 저희 (이곳 변호사들) 가 잘 모릅니다.

귀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희 손님들의 말씀은 병역 연기 신청기간중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것은 L.A. 총영사관의 병무 담당 영사에게 문의하는것을 권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면 빠른 답변 받는다고 듣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은 한국 여권과는 상관 없습니다. 즉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한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08 7:36:17 AM
제가 알기로는 면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민권을 받어도,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 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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