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신지 1년 미만이라면 재입국 허가서가 (Re-entry Permit) 팔요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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