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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k**** 공감0
조회1,373 작성일3/27/2008 1:45:51 AM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작년 여름에 한국에 나오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요근래 한국에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영주권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당분간(한7년정도)체류해야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은상태에서도 1년에 한번씩 미국에 방문을 해야하나요?
어떤이는 재입국허가서 받은상태에서는 유효기간인 2년안에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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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8 7:58:02 PM
안녕하세요.

입국하시는 것은 재입국허가 유효기간내에 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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