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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 하여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alion2**** 공감0
조회971 작성일3/26/2008 10:12:46 AM
안녕하세요, 우선 언제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제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준비중에 있는데, 제 여자친구가 USC학생으로 유학을 와서 곳 졸업을 하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의 집으로 여권및 비자를 연장하라는 편지가 왔다고 해서 비자연장하고 뭐 하느니 차라리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주권신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굼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결혼식 다한뒤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제 받은 비자가 학교졸업함과 동시에 끝나서 곳바로 한국에 나가야 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제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졸업후 결혼식도 있고 해서 우선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미국에 올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 학비도 어느정도 절약하고 싶어서 영주권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결혼식 없이 먼저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영주권신청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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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08 1:51:34 PM
다시 미국에 올 때 학업을 위해서라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결과가 좀 불확실해 집니다. 한국에서 비자재발급 하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 받고나면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면서 여행허가서 같이 신청해도 되구요. 최악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들어가지 전에 배우자되실 분이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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