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초청된 형제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1세 가 되었는지를 계산할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자 수를 세어서 그 날자수를 실제의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즉, 초청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동안에는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계산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