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혼하고나서 나중에라도 남편되실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함으로써 신분이 합법화 되구요.
노동허가서와 소셜넘버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수속하는 것도 "영주권 신청"이라도들 흔히 이야기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족초청이민 수속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수속은 이민청원단계 (I-130) 와 영주권 신청단게 (미국 내에서는 I-485, 한국에서는 대사관수속 packet 3) 로 나누어 지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는 두가지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체류신분 초과로 불체가 된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두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