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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신분회복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 공감0
조회3,824 작성일4/3/2008 12:55:27 AM
밑에 질문 중 에 어떤분께서 같은 질문을 올리셨던데,
신청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고 영주권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불체자가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은 불체자라서 운전면허증도 발급못받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영주권은 아니더라도 신분은 회복이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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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08 1:01:46 AM
체류만기로 인해 불체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옴으로써 신분이 합법으로 회복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은 체류만 합법이 됩니다. 영주권 대기 중에 EAD 카드(워크퍼밋)를 받으시면 소셜넘버와 운전면허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영주권 받으면 완전합법으로 회복되는거구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수속할 경우에는 두 단계이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이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이 (245i 조항과 같은 구제법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진행하는 것은 신분회복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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