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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학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공감0
조회624 작성일4/2/2008 2:43:29 PM
아래 649번 질문한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 중 1월에서 9월 30일까지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OPT로 있었는데 어떤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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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9:40:31 PM
OPT 로 계셨다면 일하신 기간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페이를 월급으로 받지 않고 contractor 자격으로 보수를 받으신건데,
H-1B 의 경우에는 Employer-Employee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OPT 의 경우에는 H-1B 보다는 규정이 좀 더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99 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아시리라 봅니다. 취업이민 자체가 employer-employee 관계에 토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1099 받았다는 것 만으로 employer-employee 관계를 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환경에서 고용주가 직원이 하는 일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콘트롤 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단지 1099를 받았다고 employer-employee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세법과 노동법에서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세법쪽으로는 IRS와 종종 분쟁이 생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용-피고용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가지의 factor 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OPT 기간동안은 1099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답이 아니라 맘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된다면 실제 관계는 노동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고용관계에 근거해서 계약직이 아니고 employee 였다고 해명할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깨끗하게 W-2로 고칠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한대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1) OPT는 H-1B나 취업이민처럼 고용-피고용 관계를 요구하는게 좀 덜한 부분이 있고, (2) 실제관계가 employment relationship 이라는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해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 하지만 문제가 되면 얼마나 심적으로 고민될지 등을 놓고 risk v. benefit 저울질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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