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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공감0
조회1,701 작성일4/2/2008 5:01:11 AM
저희 남편으로 EB3로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I-485를 신청한 상태이고 워크퍼밋은 나왔지만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인것은 그동안 3년동안 1099으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영주권이 나오거나 나오기전 몇개월이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 텍스아이디로 세금보고 한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받기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미루고 영주권 받은후
하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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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5:39:20 AM
택스아이디로 세금보고 한 것은 EAD 가 있는 상황에서 하신겁니까? 아니라면 불법노동이겠네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그 일이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또 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합법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불법노동에 관헤 180일 정도의 유예기간은 줍니다. 그 기간이 넘지 않으면 밝혀도 되지만, 180일을 넘으면, 이민국을 기만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별 뽀족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08 6:38:38 AM
이런 경우엔 우선 EB3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날짜가 큰 관심사이구요, 만일 최초 노동검증 시작날짜가 2001년 4월30일 이전이면 245(i)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노동 하신것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99을 받는경우는 고용되어 일 한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종의 freelancer로 일을 하신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될것 없습니다. 간단히 조언 드리자면 ead가 있으니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우선 해당지역 소셜국에 가셔셔 소셜 번호를 발부 받으시고 스폰 해준 회사에 이 카드와 ead카드를 제출 실질적인 노동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ead를 받은 후 노동하여 받은 급여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노동하여 받은 급여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물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답변일 4/2/2008 6:41:17 AM
참고로 "영주권 받기전의 스폰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미루고 영주권 받은후" 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실거면 영주권을 받은 후 실질적인 노동을 하시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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