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또 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합법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불법노동에 관헤 180일 정도의 유예기간은 줍니다. 그 기간이 넘지 않으면 밝혀도 되지만, 180일을 넘으면, 이민국을 기만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별 뽀족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