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5:29:43 AM 규정상으로는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EAD 나왔을 때부터 페이롤에 올라서 일을 하는겁니다.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고 수속했으니 이왕이면 풀타임이 좋구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풀타임으로 할거다라고 설명해야겠죠. 세금보고는 Prevailing Wage 에 맞추어서 월급받기로 하고 수속 들어간거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