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kim222**** 공감0
조회2,313 작성일4/1/2008 4:29:19 PM
Wife가 구영주권을(79년 발급) 새 영주권으로 발급 신청을 지난 11월 신청을 하였고 12월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었는데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1월 다시 지문을 찍었고 그래도 조회가 안된다고 하며 경찰서에서 Back Ground Check Letter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간 살았던 Town의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지난 2월 중순경 이민국에 갖다 주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문제는 Wife의 할머님이 위독하셔서 Wife가한국을 갖다와야 하는데 구영주권을 갖고 갔다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8 6:09:55 P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라도 소지하고 나오셨다가 입국하실 때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 구비서류를 갖추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