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라도 소지하고 나오셨다가 입국하실 때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 구비서류를 갖추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