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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B2->F1 변경 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pece**** 공감0
조회2,252 작성일4/11/2008 3:16:28 PM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학교 출석을 안한 학생의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출석을 못하여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신분 유지가 되나요? 다음달 내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즘 유학원 조사로 인하여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추방명령에 WAVIER 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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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08 3:41:30 PM
절차적으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그사이에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재판 과정에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영주권 신청허용해 달라고 할 수 있구요, 영주권 나오면 자연히 합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혼임에 대한 심사 스탠다드가 훨씬 높습니다.

태크니컬 하게 추방에서 waiver 되는 것은 없구요, 추방재판 도중에 웨이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이 되면 추방면제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예정대로 잘 하시면 크게 걱정안해도 될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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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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