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그사이에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재판 과정에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영주권 신청허용해 달라고 할 수 있구요, 영주권 나오면 자연히 합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혼임에 대한 심사 스탠다드가 훨씬 높습니다.
태크니컬 하게 추방에서 waiver 되는 것은 없구요, 추방재판 도중에 웨이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이 되면 추방면제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예정대로 잘 하시면 크게 걱정안해도 될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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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