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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법죄기록자 재입국허가서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dy**** 공감0
조회572 작성일4/11/2008 1:58:42 PM
2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달전 백화점에서 petty theft ($100 옷)로 잡혀, 변호사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벌금 $300과 하루 jail,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범죄는 처음입니다.
벌금과 하루 jail은 이미 완료했고, 집행유예 (unsupervised)는 내년 1월까지 입니다.

올가을 한국으로 취업으로 몇년간 한국에서 생활 예정인데,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를 내고 출국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이라면

1.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출국하면 안되나요?

2. 올가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완료 전이라 찜찜합니다).

3. 만약 재입국허가서를 나중에 받더라고 나중에 입국시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겠지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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