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정동생초청으로 2007년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제가 수속할때 남편은 공무원이고 아들은 21세가 넘어서 저만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올해 남편이 명퇴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 올려고 합니다. 제남편도 이민자격이 아직 살아 있어서 수속을 시작하면 3개월이 걸린다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저를 초청한 동생이 미국 공무원인데 한국으로 올해 나갔다는것 입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저희를 초청한 스폰서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 미국에 거주하는 스폰서를 꼭 구해야 하는지 저희는 동생외에는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 명예퇴직까지 하고 이민비자를 못받으면 아주낭패를 격는거니까요. 남편이 10년 비자가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저는 미국에 있으니 미국에서 수속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명하신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25년된 부부입니다. 저는 작년8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저희동생은 주부이고 남편은 미국사람으로서 gs15공무원으로 한국근무를 올3월22일에 발령받아왔읍니다/그전에는 미군 대령으로 전역 했구요.그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