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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 공감0
조회502 작성일4/10/2008 10:16:38 PM
얼마전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의 대해 말씀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들이 10대에 형제초청을 했다면...그리고 Petition 을 기다리는 동안 자식이 21살이 넘었다면 CSPA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Petition이 Approve 될때까시의 시간을 뺀다면 형제초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년을 뺀다는 말씀인가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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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08 7:02:38 AM
>>>Petition 을 기다리는 동안 자식이 21살이 넘었다면 CSPA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네, 혜택은 받는데 계산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Petition이 Approve 될때까시의 시간을 뺀다면 형제초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년을 뺀다는 말씀인가요?

대강 12년이상 걸린다는 것은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는데 걸릴걸로 예상하는 기간입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서 빼 주는 기간은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부터 승인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빼 준다는겁니다. 초청순위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6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빼 준다는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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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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