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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국내체류 의무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3,070 작성일4/9/2008 2:26:01 PM
영주권 받은 후 1년에 6개월은 미국 국내에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을 작년 8월 1일에 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통상 말하

는 연도의 1일부터인가요(200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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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08 5:38:57 PM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건 상식입니다.
몇 개월 이상 있으면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미국에 살려고 한다는걸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까가 궁금하신거라면 6개월 이상이 맞습니다. 보통 기계적으로 카운트하지는 않구요, 지속적으로 영주의사를 보여주려면 일년 단위가 연속적이지 1월 1일 부터 시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상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고해서 바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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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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