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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ject**** 공감0
조회1,438 작성일8/6/2014 6:22:04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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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08:14 AM
안녕하세요

만약 6년 이내에 H-1B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 남은 2년의 기간을 재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경우, 새로운 H-1B 비로 6년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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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4 9:11:47 AM
캐빈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6년 이내가.. 어느 시점부터 6년 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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