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도 대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려면 별도의 비자/신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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