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시기에 다니고 싶은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고 신분변경 신청서 양식 작성하시고 구비서류 갖추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직접 수수료 받고 도와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 선임해서 해도 됩니다.
>>>학생비자로 전환되면 일할수있는건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는건 안됩니다.
>>>너무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네요.혼인신고하고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기다려야하는것인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올 서류들은없는지...
기본증명서정도는 기본이구요, 더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설정된 분들께만 가르쳐 드립니다. 책임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양해 바라구요,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