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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미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199**** 공감0
조회1,233 작성일4/14/2008 2:52:40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I-130 이 계류 중 입니다. 접수된지 5개월여가 되었습니다. I-130 승인되면 한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B1/B2 비자를 갖고 계신데, I-130 수속 기간 중에 B1/B2 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정도 방문을 희망하십니다.

방문하려는 시점에서 만약 I-130 승인이 나고 계속 수속이 진행 중이라면, 이 기간 중에도 B1/B2 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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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8 8:52:40 PM
비슷한 경우에 실제로 입국하신 분들 봤습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국심사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구요, 돌아갈 비행기표 필수겠죠. 하지만 입국하실 때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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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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