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비용과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탄탄함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저울질해서 직접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2)만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스폰서 한회사에서 계속 다녀야하는지,아니면 다른회사로 가는것도 가능한지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특정 시기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3)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으로는 취업만 해야하는지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만, 취업이 기본조건이니까 영주권 나오고 6개월 정도 일하고 학교가시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4)취업이민신청을 해도 21세이상 으로 신청한것도 유효한지요? 중복으로 신청을 하게되는것인데 문제는 없나요?
중복신청 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신거면 결혼하면 자격상실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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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