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분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에 계속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아버지가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상태 인데 학생비자 변경후 세금 보고를 해도 지장은 없는지요?
이민 청원서가 승인나고 영주권 문호가 풒려서 영주권 신청상태입니까, 아니면 가족초청 첫단계 (I-130) 승인 기다리는 중인가요? "영주권 신청"상태면 따로 비이민신분 유지안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EAD (워크퍼밋) 신청해서 받으면 거의 어디서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구요.
>>>저는 이미 제 비자와 관계없는 업종에서 세금보고를 해 왔읍니다.(제한된 쏘셜넘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영주권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드러나면요.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