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 되시는 미국 시민권자 아드님의 거처는, 어디서 I-130 을 접수했느냐의 차이뿐이지, 영주권 초청을 하신 후의 거취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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