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께서 I-130 만 신청하셨다면, I-130이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I-485(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