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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공감0
조회1,753 작성일4/23/2008 5:40:53 PM
시민권을 가진 딸아이가 21세가 되어 갑니다. 부모들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초청하기 위한 어떤 형식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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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08 10:25:59 PM
따님이 만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실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할 것인지에 따라 진행하는게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하실 경우 I-130과 I-485를 동시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같이 접수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 곳에서 설명드리긴 어렵구요, 양식의 설명서를 잘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08 3:56:14 PM
I-130과 I-485 양식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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