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9년도 방문비자로 입국후 2003년 영주권자 미혼 자녀로 신쳥을 했습니다. 입국후 바로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거란 후해도 있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고 한국인이 없는 타주에 있어서 이민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척분들과 어머니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생각을했고 그냥 기다리다보면 영주권이 나오는줄 알았기에 이렇게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타주에서 올라온후 체류신분에 심각성을 느끼고 서둘러서 신청한것이 2003년에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따시고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트렌스퍼한 상태이고요,노동허가서 먼저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변호사님 말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조차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법이 바뀌길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