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2번 유죄 판결(1번은 벌금형/2번째 벌금+사회봉사명령) 받은 경우는 영주권 인터뷰도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은 제가 아닌 배우자가 주신청자인데,이 경우 예외 없이 인터뷰도 불가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까? 한국방문후 미국 재입국도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추방재판이 나오면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어느정도 시일이 걸려 진행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