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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가 불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공감0
조회670 작성일4/21/2008 9:52:48 PM
절도혐의로 2번 유죄 판결(1번은 벌금형/2번째 벌금+사회봉사명령)
받은 경우는 영주권 인터뷰도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은 제가 아닌 배우자가 주신청자인데,이 경우 예외
없이 인터뷰도 불가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까? 한국방문후 미국
재입국도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추방재판이 나오면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어느정도
시일이 걸려 진행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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