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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의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공감0
조회6,510 작성일4/19/2008 5:09:22 PM
본인은 2007.12월에 B1/B2로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WIFE와 아이들은 2007.7월에 WIFE가 RN으로 병원의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받았음. 2007년 I-140신청시에 본인은 한국에 있었고, WIFE와 아이들은 I-140, I-485, I-765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받았음.
이때 I-140신청서에 함께 신청하여 가족 전체가 I-140은 모두 승인되었을 것으로 보여짐(다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
그렇다면 2007년에 WIFE에 의해서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i-140이 현재 본인에게 계속 유효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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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1:49:13 PM
이미 미국에 계시니까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I-485 인데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홒페이지는 www.uscis.gov 이구요.

방문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전에 이민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사게됩니다. 30일/60일 룰이라고 60일 이전에 방문자 신분과는 상충되는 행동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의심받는 것에는 이미 60일이 넘었으니까 해당되지 않겠지만, 60일 넘으면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수속하시려면 I-824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follow to join 으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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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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