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전에 이민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사게됩니다. 30일/60일 룰이라고 60일 이전에 방문자 신분과는 상충되는 행동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의심받는 것에는 이미 60일이 넘었으니까 해당되지 않겠지만, 60일 넘으면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수속하시려면 I-824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follow to join 으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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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