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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다시한번 여쭙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j**gw**** 공감0
조회2,291 작성일8/13/2014 4:27:52 AM
밑에 케빈장변호사님께서 맡에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ㅜㅜ

앙심을 품은 학교친구가 제지인을 불법취업으로 이민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 곳은 영주권취득시 필요한 스폰서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학교입학과 동시에 일한 거구요.. 워킹퍼밋은 받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한인 업주이고 일하는 사람들중에 같은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곳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얼마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건으로 벌금325불 냈다고 하구요..다행히 그때 이민국에 연결되진 않아서 벌금내고 교육받고 끝났대요.

불법취업의 근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ㅠㅠ

제발 어떻게 될 지..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로 인해서 설마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될까요?

얼마간 조사를 니오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조사나오더라도 추방당할 확률은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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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0:12:02 AM
안녕하세요

이민법 상으로는 불법취업의 경우,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추방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벌금형의 경우, 도덕적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면, 추방당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경범죄가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면,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서, 불법취업하였다는 정보만으로 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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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4 10:07:35 AM
Q;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될까요?
A:그건 이민국에서 결정 할 문제이지, 장변호사가 어떻게 확답을 해주겠습니까?

Q;얼마간 조사를 니오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A;안심하면 안 됩니다. 늦게 천천히 언제 나올 찌 모릅니다.

Q;조사나오더라도 추방당할 확률은 낮나요?
A; 불법체류자가 다른사건에 연류되어, 이민국에 체포되었을 경우, 추방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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