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으로는 불법취업의 경우,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추방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벌금형의 경우, 도덕적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면, 추방당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경범죄가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면,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서, 불법취업하였다는 정보만으로 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