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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영주권자 21이상 자녀 초청중에 시민권 취득시 초청자 신분 변경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공감0
조회830 작성일4/29/2008 12:04: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써 21세이상 자녀 초정중이며 접수날짜는 2001년 9월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제 신분이 시민권자로써 제 자녀를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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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8 10:29:31 AM
귀하의 경우 2순위에서 1순위로 격상시켜 기존의 접수 날짜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1순위 우선 일짜가 2002년 3월 이므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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