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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밀입국으로 불법체류 자가 시민권과 결혼 했을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man7**** 공감0
조회2,378 작성일4/28/2008 12:32:42 PM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여 몇년간 불체가로 있으면서
소셜넘버 와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고 5~6 년 간 꾸준히
full tax 를 내고 살아온 불법체자가

이런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을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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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08 9:17:32 AM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던지, 아니면 이민법이 개정될 때 구제법안이 같이 통과되던지 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08 6:03:08 AM
일단 입국한 기록이 없으니, 출국하는 기록도 남기지 않고 미국을 나가셨다가(밀출국)
정식 비자를 받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밀입국하셔서 밀출국하시면 불체한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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