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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중 시민권을 획득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공감0
조회780 작성일4/26/2008 2:57:00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영주권자 시며 21세 이상 자녀인 딸을 2002년 9월 11일 (Priority date from USCIS)에 신청했습니다. 5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아버지는 이번 5월에 시민권자 선서를 하실 예정이며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제가 듣기론 영주권자가 자녀 초청시 시민권을 따면 영주권자의 문호를 따르지 않고 시민권자의 문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 시민권자 21세 이상자녀

Priority Date 9월 11일 2002년


현재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의 문호는 2002년 3월 이던데, 만약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면 저희 누나도 6개월 정도면 문호가 열리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떤.방.법으로 이렇게 Status를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나요? 무슨 폼과 무슨 과정이 필요한지요?

변호사님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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