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원본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시 I-94 재발급 신청서 (I-102)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새로운 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이민국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민국에서 구여권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요청시, 분실신고한 근거서류 및 보유하고 계신 I-797A (I-94 가 첨부된) 을 제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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